[부동산세금 궁금합니다] <22> 살때 검인계약서 쓰면 양도세 더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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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채 이상 주택과 나대지(비사업용 토지)는 올해부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한 2주택 가운데 한 채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검인용 계약서 금액을 낮게 쓴,이른바 다운계약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A : 실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계약서와는 별도로 취득·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검인용 계약서를 많이 써왔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낮아지므로 양도차익은 커져서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다운계약서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썼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실제 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거래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송금내역이나 지급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매매사례가격,감정평가액,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따라서 현재 소유한 2주택 가운데 한 채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검인용 계약서 금액을 낮게 쓴,이른바 다운계약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A : 실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계약서와는 별도로 취득·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검인용 계약서를 많이 써왔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낮아지므로 양도차익은 커져서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다운계약서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썼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실제 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거래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송금내역이나 지급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매매사례가격,감정평가액,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