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교남뉴타운 '탄력' ‥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 가운데 한곳인 종로구 교남뉴타운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교남뉴타운 재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교남동 62의 1 일대 5만850여평(16만8105㎡) 규모의 교남뉴타운 정비구역 지정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로써 교남뉴타운은 지하철 역세권의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면서 주거 기능을 접목시키는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교남 1구역(4만6109평)의 경우 전용면적 34.8평(115㎡) 393가구,25.7평(85㎡) 747가구,18평(60㎡) 663가구,임대주택 437가구 등 모두 224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중 일부 지역은 용적률 550%를 적용받아 지상 70m(23층)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2구역(2057평)에는 기준 용적률 500%(허용 650%)에 높이 70m 이하,3구역(2684평)에는 기준 용적률 600%(허용 800%)에 높이 90m 이하 범위에서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 신도림역 바로 옆인 신도림동 360의 51 일대 옛 대성연탄 부지(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2구역) 1만587평(3만5000㎡)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이곳엔 기준 용적률 400% 이하 범위에서 △공동주택 1개동(45층,156.2m) △호텔 및 업무·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갖춘 업무복합동 1개동(42층,189.8m)이 들어서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왕십리뉴타운 1구역 정비구역 지정안,무악 제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사당동 영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