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8일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에 대해 고발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접대를 받은 것은 엄연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 총리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청렴위 징계 양정규정이 1급 이하에만 적용돼 정무직의 경우는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는 예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와 함께 골프를 친 이기우 교육부 차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총리의 골프비용을 골프장 사장이 대신 냈다고 밝혔고,식사 비용은 골프모임에 참석한 기업인 P회장이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비서실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이 총리는 그동안 밝혀진 문제만으로도 해임돼야 마땅하다"며 청렴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