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45평형 계약때 2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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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서 공급될 전용면적 25.7평 이상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도 분양가 윤곽이 드러났다.
8일 확정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가산 비용 등을 합한 평당 분양가는 예상대로 1200만~13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채권매입액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가'는 1600만원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5평형 채권액 1억3500만~1억8000만원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표준건축비 △택지비 △가산 비용에다 채권매입액 등을 더해 산출된다.
15층 45평형의 경우 이날 발표된 평당 표준건축비(부가세 등 제반 비용 포함)는 368만7000원이며 평균 평당 택지비(평균 용적률 181% 적용)가 640만원,평당 가산비용은 200만원 안팎이다.
이들을 합친 분양가는 평당 1208만7000원이다.
하지만 당첨자가 부담하는 '실제 분양가'는 여기에 채권매입액을 더한 금액으로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진다.
판교 인근의 분당 45평형 시세를 8억원대로 가정하면 '실제 분양가'는 7억2000만원(평당 1600만원) 정도가 된다.
당첨자는 표준건축비에 따른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액(1억3500만~1억8000만원,할인율 35% 적용)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당첨자는 계약금(분양가의 10%)에다 실제 채권매입액(1억3500만~1억8000만원) 가운데 1억원과 1억원 초과분의 50%(나머지는 잔금계산 전 납부)인 1억1750만~1억4000만원 등 최소한 1억7150만~1억9400만원의 목돈이 필요하다.
◆건축비 매년 두 번 올라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고시한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는 직접 공사비(240만4000원) 간접 공사비(53만7000원) 설계감리비(13만4000원) 부대비용(27만7000원) 등을 포함해 334만6000원이다.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제 표준건축비'는 여기에 6개월마다의 물가 상승률,자재값 변동률 등을 고려한 건설공사비 지수를 곱해 산출된다.
또 부가세(10%)가 입주자 부담인 것을 감안하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실제 표준건축비는 368만7000원이 된다.
중·소형과 중·대형 평형의 표준건축비는 한 번 발표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지만 건설공사비 지수는 3월9일과 9월9일 등 1년에 두 번 인상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 오르는 셈이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8일 확정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가산 비용 등을 합한 평당 분양가는 예상대로 1200만~13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채권매입액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가'는 1600만원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5평형 채권액 1억3500만~1억8000만원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표준건축비 △택지비 △가산 비용에다 채권매입액 등을 더해 산출된다.
15층 45평형의 경우 이날 발표된 평당 표준건축비(부가세 등 제반 비용 포함)는 368만7000원이며 평균 평당 택지비(평균 용적률 181% 적용)가 640만원,평당 가산비용은 200만원 안팎이다.
이들을 합친 분양가는 평당 1208만7000원이다.
하지만 당첨자가 부담하는 '실제 분양가'는 여기에 채권매입액을 더한 금액으로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진다.
판교 인근의 분당 45평형 시세를 8억원대로 가정하면 '실제 분양가'는 7억2000만원(평당 1600만원) 정도가 된다.
당첨자는 표준건축비에 따른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액(1억3500만~1억8000만원,할인율 35% 적용)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당첨자는 계약금(분양가의 10%)에다 실제 채권매입액(1억3500만~1억8000만원) 가운데 1억원과 1억원 초과분의 50%(나머지는 잔금계산 전 납부)인 1억1750만~1억4000만원 등 최소한 1억7150만~1억9400만원의 목돈이 필요하다.
◆건축비 매년 두 번 올라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고시한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는 직접 공사비(240만4000원) 간접 공사비(53만7000원) 설계감리비(13만4000원) 부대비용(27만7000원) 등을 포함해 334만6000원이다.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제 표준건축비'는 여기에 6개월마다의 물가 상승률,자재값 변동률 등을 고려한 건설공사비 지수를 곱해 산출된다.
또 부가세(10%)가 입주자 부담인 것을 감안하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실제 표준건축비는 368만7000원이 된다.
중·소형과 중·대형 평형의 표준건축비는 한 번 발표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지만 건설공사비 지수는 3월9일과 9월9일 등 1년에 두 번 인상되기 때문에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 오르는 셈이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