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기간 20~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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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장 설립 승인 기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20∼30일로 단축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으며 9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발표했다.
현재 시·군·구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30일간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20일간의 공장 설립 승인 검토가 따로 진행돼 행정처리에만 총 50일이 걸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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