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부동산시장] 판교, 꼼꼼히 따져보면 길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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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청약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성을 고대하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첨 성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판교 청약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청약관련 자격이나 조건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한다.
특히 판교 청약의 경우 새로 도입된 규정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당첨됐을 경우 당첨취소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전 세대원의 아파트 청약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판교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문)무주택 세대주의 기간산정 방식은.
(답)판교와 같은 공공택지 내에서 만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와 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우선 배정받게 된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세대주 기간은 연속될 필요가 없다.
과거 본인의 세대주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하지만 무주택기간 산정방식은 이와 다르다.
5년 혹은 10년간 연속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3월24일)이다.
만 40세 이상이 되려면 1966년 3월25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문)세대주를 바꾸면 청약 가능한가.
(답)부부 중 아내만 청약통장에 가입했을 경우 공고일 이전에 남편의 세대주 지위를 아내로 바꾸면 판교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아내가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할 경우 남편의 과거 세대주 기간을 아내의 세대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아내 명의로 돼 있던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해 청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내가 세대를 분리해 남편과 각각 세대주가 됐다면 세대주 기간을 승계할 수 없다.
(문)세대분리로 당첨확률 높이는 게 가능한가.
(답)가족들이 2002년 9월5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각각 가입했다면 일반 1순위 자격으로 판교 아파트에 모두 청약신청할 수 있다.
가입일이 이 시기 이후라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 구성원들이 판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고,각각 세대주로 등재하면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청약저축 통장으로 신청하는 주공아파트의 경우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도 한 사람만 세대주로 간주된다.
(문)가족이 여러 명 당첨됐다면.
(답)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여러 채 당첨될 경우 한 채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한다.
종전까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경우 복수 당첨된 아파트 모두 유효했지만 지난달부터 규정이 바뀌었다.
판교에서 3월 분양되는 민영 및 주공아파트는 5월4일 한꺼번에 당첨자가 발표되기 때문에 복수 당첨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임대아파트에 살아도 청약자격 있나.
(답)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았을 경우 실제 무주택자이지만 재당첨 금지기간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주공에 반납하면 당첨사실이 삭제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판교는 당첨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임대아파트를 반납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상속받은 시골 집이 있다면.
(답)시골 읍·면 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주택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하지만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건평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상속으로 인해 이전받은 본인 본적지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해 시골집의 지분을 공유하게 됐을 때도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뒤,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당첨이 유효하다.
(문)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1순위 자격 있나.
(답)입주권은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 시점(재개발)과 사업시행인가 시점(재건축)이 판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주택'으로 간주돼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 사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문)지방 거주자도 판교에 청약할 수 있나.
(답)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이전까지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지방에서 청약 1순위자였다면 '수도권 1순위자'로 판교에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주소지를 굳이 '성남시'로 옮길 필요는 없다.
판교 청약 때는 성남시 거주자가 30%의 물량을 우선 공급(지역 우선공급제도)받을 수 있는데,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