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궁금합니다] (6) 새 집 산뒤 예전 집 못팔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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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새 집을 얻고 예전 집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다.
판교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나.
A :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집을 1년 내 처분할 경우 1주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제상의 혜택일 뿐이다.
청약 자격을 심사할 때는 소유 주택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기존 주택을 아직 팔지 않아 해당 가구 구성원 이름으로 2주택이 모두 등기돼 있는 상태라면 2주택자로 판단되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기존 주택 한 채와 별도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와 다르다.
세제상으로는 이 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청약 자격을 따질 때는 건축물관리 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 시설'로 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주택자로 판정받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5년 내 당첨된 사람은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순위 자격이 없어 판교 입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 기준일은 해당 주택 당첨일로부터 판교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