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지자체들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 인하에 앞다퉈 나서면서 또다시 재산세 파문이 재연(再燃)될 조짐이다. 더구나 올해에는 5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난해 재산세율을 낮추지 않았던 지자체들까지 대거 가세하는 등,재산세 인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산세 인하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데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고,지난해 세금을 낮춘 지자체의 경우 올해에도 조례를 또다시 바꾸지 않는한 낮은 세율 적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형편이 나은 지자체들이 재산세 인하에 앞장서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의 조세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주민들을 자극해 조세저항을 불러오고,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수(稅收) 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까지 앞뒤 가리지 않고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앞으로 세수 부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이 크게 약화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동일가격,동일세금'이라는 공평과세 원칙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지자체들의 잇따른 재산세 인하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제 등 보유세 강화조치의 효과를 상쇄(相殺)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참여정부가 최대의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은 자칫 물거품이 될 소지마저 크다. 그렇다고 이미 지자체에 맡겨진 탄력세율 조정권한을 폐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가 아무런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재산세 파동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공평과세 원칙을 살리면서, 탄력세율 적용시 집값이 비싼 곳의 주민이 지방과 서민층보다 더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 현행 재산세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조세형평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 지자체의 무분별한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