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농지법에 따라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함에 따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제 주변지역 개발을 이유로 농지를 쪼개 파는 '장사'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나 농지에 관한 한 기획부동산들이 이미 일반투자자들에게 '쪼개 팔기(필지분할)' 등을 통해 물건을 넘기고 손을 뗀 상태여서 강제금 부담은 450평 이하 소규모 농지를 매입한 소액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3일 "기획부동산들은 정부의 농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이미 손을 털고 떠났다"면서 "이들을 통해 농지를 매입했던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신사동 기획부동산 업체인 G사 관계자는 "작년 8·31대책 이후 농지 매매가 워낙 까다롭게 바뀌어 농지에 대해선 이미 손을 뗀 상태"라면서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세되면 현재 소규모 부동산업체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는 농지 매매도 거의 끊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삼동 기획부동산 E사 관계자는 "요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분야는 농지가 아니라 임야"라며 "일부 부동산업체들이 대규모 농지에 대해 가계약을 걸어놓은 뒤 땅을 쪼개 팔기도 했지만,정부의 이중 삼중 규제로 이런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에서 숙박용지나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임야를 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농지 규제가 대폭 강화돼도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 밀집해 있는 200여곳의 기획부동산업체 중 상당수가 이미 농지 대신 임야를 팔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기획부동산들이 농지에서 손을 떼고 임야 등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을 통해 소규모 농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453평 미만 농지의 경우 한국농촌공사의 임대위탁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