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택 보유하고 있는데‥거주기간 2년 안되면 3년내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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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2일부터 폐지되는 '귀국 후 해외 주택의 처분의무'는 이번 조치 시행 후 해외에 집을 산 사람뿐 아니라 작년에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용으로 외국에 집을 샀던 모든 사람들은 2년간의 해외 거주 요건만 채우면 앞으로 귀국 후 그 집을 팔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해외 주택 구입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귀국 후 처분 의무가 없어지면 해외 주택을 무기한 보유하고,상속 할 수 있나.
"그렇다.
실수요 목적으로 산 집은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까지나 소유할 수 있고,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도 할 수 있다."
-2년 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집을 샀는데,부득이 2년을 못 채우고 귀국했다.
이 경우 해외 주택을 팔아야 하나.
"팔아야 한다.
이번에 처분 의무가 없어지는 대상은 2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뒤 실제 2년 이상 살고 돌아온 사람들에 한정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용 해외 주택구입은 언제 허용되나.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용 해외 주택 구입을 허용해 2008년께는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올 상반기 중 나올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방안'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