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회상장을 통해 증시에 진입한 67개 기업 가운데 재무구조 우수 기업 간 결합은 9건(13.4%)에 불과한 반면 양사의 재무구조가 모두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사례는 22건(32.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우회상장이 상장기업엔 퇴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비상장 기업엔 상장 심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회상장 종목에 대한 공시를 크게 강화하고 상장사와 합병을 통해 증시에 진입하는 비상장사의 적정가격 산정 기준 등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우회상장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업종 연관성이 적은 부실기업 간 결합이 많고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이 부실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회상장 자체를 막아서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4월 말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회상장사 중 40%(27개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평가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장 기업의 평가가격은 순자산가액의 4.1배로 코스닥시장 전체 평균 1.03배(2004년 말 기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해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사의 평균매출액은 450억원인 반면 우회상장한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19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