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체 48만1000필지 가운데 78.3%(37만6000필지)가 올랐고 내린 곳은 2.3%(1만1000필지)에 불과했다.


나머지 19.4%(9만3000필지)는 지난해와 같았다.




◆이의신청 절차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된다.


또 이들 자료는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3월1일부터 30일간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월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해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이나 시·군·구청에 내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별도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0일 재공시된다.



◆개별 공시가격 발표 일정은


주택의 경우 오는 4월28일 전국적으로 1336만가구에 이르는 모든 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이 일괄 발표된다.


470만가구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은 지난 1월 말 발표된 표준 주택(20만채)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4월28일 시·군·구별로 발표된다.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886만가구에 대한 개별 공시가격도 이날 함께 발표된다.


아파트와 중·대형 연립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이 기준 시가를 발표했으나 올해부터는 건교부가 일괄 발표한 뒤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국세청 기준 시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국 2700만 필지에 이르는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5월31일 시·군·구별로 발표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