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19
수정2013.02.12 09:49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7.81% 오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5월 말 발표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올해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와 12월 신고하는 종부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올해는 무엇보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가구별 합산방식으로 바뀌고 부과 대상도 공시지가 3억원 초과로 대폭 강화된 가운데 올 공시지가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시지가의 과표 반영 비율도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아졌고 세부담 상한선마저 전년의 3배 수준으로 높아져 세금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임야는 지난해 종부세(재산세 포함)로 100만원을 냈지만 올해 종부세 강화만으로 197만50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17.81%)을 반영하면 200만원을 훌쩍 넘게 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공장 용지나 농지,상가 용지 등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는 올해 과표 적용률이 공시지가의 5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지고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지난해처럼 세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50%)이 적용돼 비사업용 토지에 비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편이다.
양도세의 경우는 투기 지역(81개 시·군·구)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이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는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