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때 수임한 형사 사건 74건(사건번호가 없어 대법원 사건인지 모르는 10건 제외) 중 80%가 넘는 60건이 대법원 사건이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대법원 최종심 단계에서는 대법관 출신들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대법원장도 이런 '전관'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사법부 불신의 주범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및 전관예우라 할 수 있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전직 판·검사에 대한 전관예우 예방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법원 내부의 대책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대법원 사건은 양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리를 다툰다"며 "따라서 법리에 밝은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 사건을 많이 맡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변 공보관은 "대법원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선 변호인 확대,불구속 재판 원칙 강화,양형 기준 객관화 및 공개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