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이트 칼라' 범죄 엄단령을 내리며 법원의 변화를 주문한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형사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이 화이트 칼라 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다른 변호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변호사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2000년 9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5년간 민·형사 소송 400여건을 수임해 60여억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삼현 숭실대 법대교수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연구,사회봉사활동 등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대법원장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소신이 투철했더라면 사건을 가려서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수임 사건 74%가 화이트 칼라형 본지가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일하던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형사 사건 84건(중복된 3건 제외)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 횡령 뇌물 사기 배임 등 화이트 칼라형 범죄가 모두 62건으로 73.8%에 달했다. 자료에는 사건 수임 내역과 사건 번호가 기재돼 있다. 본지는 법원의 사건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이 자료에서 피고인과 범죄 내용 등을 추출해 냈다. 사건 번호가 누락돼 판결을 확인할 수 없는 10건과 범죄명은 있으나 피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한 14건을 제외한 60건을 분석한 결과 정치인,공무원,기업 임원 등 사회 고위층 인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 뇌물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34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총 60여억원 벌어 그렇다면 이 대법원장은 화이트 칼라 범죄 변호로 얼마나 벌었을까. 이 대법원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변호사로 5년간 60여억원을 번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사건별로 수임료가 기록돼 있지 않아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박시환 대법관의 예로 유추해 봤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이 대법원장과 달리 수임 사건의 실제 수임 금액이 첨부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 대법관은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건의 형사 사건을 맡아 7억702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사실상 무료 변론 등으로 변호사비를 한푼도 받지 않은 11건을 제외하면 박 대법관은 건당 1600여만원을 번 셈이다. 이를 이 대법원장에게 대입했을 경우 이 대법원장은 5년간 형사 사건으로 13억4000여만원(84건.1600여만원)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임 사건 가운데 화이트 칼라 범죄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계산으로 매년 1억원 이상을 화이트 칼라 범죄자를 변호해 준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박 대법관의 예를 이 대법원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박 대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대법원장의 수임료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받은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전액 환급해 준 데다 2004년 받은 수임료도 절반가량을 돌려줘 박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정인설·김현예·유승호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