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48)는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단독주택 매물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지난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 UCLA 대학 편입을 계획 중인 딸과 함께 머무를 집을 구하기 위해서다.


지난달부터 주거용 해외부동산 매입을 위한 송금 한도가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확대돼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구하느니 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아예 집을 사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6일 해외 부동산 취득 요건과 송금 한도 등을 크게 완화하면서 김씨처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대미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올해부터 국내에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커짐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여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 부동산에 대체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건수는 모두 13건,송금액은 48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취득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26건·854만6000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캐나다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3건,태국이 1건 등이다.


해외부동산 전문 컨설팅업체인 뉴스타부동산의 양미라 과장은 "송금 한도가 확대된 이후 LA 등 미국 서부권으로 자녀 유학을 준비 중인 부모들을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양도세 중과 등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분 주택을 처분해 투자를 준비하는 다주택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최근 한 달 동안 뉴스타부동산에 접수된 투자자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주거용이 아닌 노후 대비를 위한 순수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가능한가.


"주거 목적이 아닌 해외 부동산 투자는 아직 안 된다.


하지만 지난 22일 정부가 당초 2008년으로 예정했던 해외 부동산 취득의 완전 자유화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중,늦어도 2008년부터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자유롭게 주택을 포함한 해외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인도 미국 현지에서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모기지론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이 없는 외국인은 현지인들보다 많은 초기 투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통상 현지인들은 집값의 5~10%에 해당하는 투자자금만 있으면 되지만 외국인은 30~40% 정도를 가져야 한다.


예컨대 베벌리힐스의 100만달러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은 30만~40만달러의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에도 취득·등록세 같은 거래세나 재산세가 있나.


"미국은 거래세가 없다.


다만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실제 거주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개인은 25만달러,부부는 50만달러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시 말해 부부가 50만달러에 집을 사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100만달러에 팔 경우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재산세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집값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을 1년에 한 번 낸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중개수수료는.


"미국은 집을 파는 사람만 중개수수료를 낸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 주택은 중개수수료가 집값의 4~6% 정도다."



-상하이 등 중국지역의 부동산 투자시 유의점은.


"외국인의 상하이 부동산 투자에는 실질적인 규제가 없다.


집을 살 때 일반적으로 집값의 70% 정도를 중국 현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와 등기에서도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받는다.


하지만 주택구입 자금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중국으로 들여오는 게 좋다.


상하이 부동산 시세가 최근 급등하면서 일부에서 음성적 방법(환치기)으로 자금을 들여오고 있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들여온 돈은 주택을 판매한 후 자금을 한국으로 다시 송금하기가 쉽지 않다."


이정호 기자·베이징=한우덕 특파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