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판교신도시 청약 접수가 개시된다. 판교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이 가능한 유망 지구이지만 유의할 점도 많다. 예컨대 청약 자격과 순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덜컥 청약했다가 당첨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엔 자신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향후 10년간 공공택지 내 다른 아파트에 청약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실수요자들이 판교 청약시 유의할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 무주택자인 부부가 2년 이상 가입한 청약통장을 각각 갖고 있다. 각자 3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민영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 A : 청약통장에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가 만약 2002년 9월4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을 갖고 있다면 각각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이 시점 이전에는 만 20세가 넘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24개월(또는 24회 납입)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점 이후 가입했다면 서울·수도권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른 배우자는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지만 판교의 경우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판교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24일) 이전 세대 분리할 경우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세대주인 남편이 2002년 9월4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 아내는 이 시점 이후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세대주 변경을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세대 분리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여러 건 판교 민영아파트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당첨 후 계약은 가구당 1건만 인정된다. 이 때 계약할 집은 당첨자가 정할 수 있다. 다만 20세 이상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가 됐을 경우 청약과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