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의 행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늘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올 가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 러너(공화. 랭카스터)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도심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동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 족쇄를 평생토록 채우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발의에 필요한 최소 지지자수 37만3천여명을 크게 웃도는 60여만명이 서명하는 등 지지자들이 적지않아 오는 11월 실시될 주민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안이 법제화되면 미성년 성폭행범의 경우 최소 25년형을 받고 아동 포르노물 소지의 형량도 늘어나는 등 일명 제시카법으로 알려진 성범죄자 처벌 및 관리법이 한층 강화된다. 러너 의원은 "이 안은 미국내 성범죄자 관련법을 대폭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강력 범죄가 15.9% 증가한 가운데 강간사건이 22.7% 줄어드는 등 성폭행 사건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쁜 성폭행범들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2001년에 풀려난 성범죄자의 50%가 3년 이내에 재수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