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의 서민층 고령자는 내년부터 3억원이하 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이 상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뿐아니라 역모기지론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납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받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안에 관련 법률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역모기지론'은 주로 고령자들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은행.보험사로부터 노후생 활 자금을 매년 연금형식으로 받는 보험성격의 대출 금융상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적보증을 해주고 연금을 사망 할 때까지 받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키로 했다. 공적보증은 대출 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가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가입자에게는 월지급금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은 만 65세이상의 고령자가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번에 설계한 역모기지론 상품은 공적보증 을 해주고 담보로 잡히는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까지 준다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총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연간소득 1천200만원 이하인 65세이상 고령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이 면서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 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같은 조건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하게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 다. 아울러 역모기지론 가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등 록세(설정액의 0.2%)를 내야하는데, 당정은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이거나 연간소득 1천200만원 이하의 조건까지 갖추 면 근저당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7평이하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한다면 ▲매년 재산세(지방교육 세 포함) 10만원을 깎고 ▲대출이자 비용 공제로 매년 16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며 ▲역모기지론 가입시점에서 1회에 한해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72만원을 절감하며 ▲국민주택 채권매입의무 면제로 33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는 처음에 주택 가액의 1∼2%에 이르는 초기보험료를 내고 매년 받는 대출금액의 0.5% 가량을 12개 월로 나눠 월별 보험료로 부담토록 했다. 당정은 또 공사의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해주고 공사의 역모기지 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며 금융기관이 이 기금 에 출연하는데 따른 증여세 부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은보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공사나 출연 금융기관에 대한 이런 세제혜택의 수혜는 결국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