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15일 수만개의 노래 파일을 무단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 대표 박성훈(39)씨와 벅스㈜에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인터넷 음악사이트 ㈜AD2000 대표 변모씨와 회사측에 벌금 800만원씩을, 사이버토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악 파일을 전달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서비스를 위해 다량의 음반들을 구입한 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압축파일로 변환해 벅스측 서버에 저장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손질하는 동안 음악파일을 스트리밍이 아닌 HTTP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점도 유죄이다"며 "HTTP로 전송된 음악파일은 이용자의 하드디스크 임시 폴더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공소사실 중 실제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지 않은 피해자가 고소한 부분과 음악파일 서버 저장 시점이 공소장 내용보다 한참 전(前)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음악 시장에서 새 영역을 개척한 사실,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제공은 다운로드 방식과 달라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적은 점, 해당 사이트를 유료화 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벅스 등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관리하는 음반에 수록된 967곡을 컴퓨터 압축파일형태로 변환해 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무단복제해 저작인 접권을 침해한 혐의로 2002년 11월 첫 기소된 데 이어 다른 음반 제작자들도 잇따라 고소해 추가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저작인접권 침해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