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무료확장? ‥ 허위광고 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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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과 안방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준다고 허위 광고를 한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 발코니에 대해 확장형 설계방법을 적용했다며 입주자들이 분양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코오롱건설에 대해 1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은 2002년 4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지은 '코오롱 오투빌' 43평형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대구 최초 거실·안방 확장형 설계' '4평 넓은 화제의 평면' '거실·안방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문구로 인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47평으로 4평 더 넓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와 비교해 실제로 사용면적이 넓어지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