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목욕탕 업주의 책임보다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김병찬 판사는 13일 대중목욕탕 출입문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을 다친 채모(36)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2천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목욕탕 출입문 부근 바닥에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문을 게시하고 수시로 바닥을 닦아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도 목욕탕 출입문 주위에는 물기가 흘러내려 고여있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걸어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손해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채씨는 2005년 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바닥에 깔려있는 미끄럼방지 깔판에서 미끄러지면서 목욕탕 출입문 사이에 오른쪽 발이 껴 아킬레스건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안인용 기자 dji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