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이 수입을 신고할 때 수임료를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변호사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2006년 중점 업무로 삼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의 일환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변호사들은 현재 '수입금액신고서'에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수입금액 합계액만을 일괄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입금액을 △착수금 △성공보수금 △자문료 등으로 자세히 나눠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전문 직종의 수임료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속 서류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산세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