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회 집안싸움 시끌 ‥ 회칙개정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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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시끄럽다.
법무사회가 오는 5월 퇴임 예정인 현 협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정책결정에 참여케 하는 회칙개정안을 추진하자 소장파 법무사들이 "영구집권을 꾀하는 발상"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법무사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집행협의회 신설을 골자로 한 새 회칙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협회장과 7명의 부협회장 및 상임고문으로 집행협의회를 구성하고,신설되는 상임고문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직전 협회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집행협의회는 협회장의 업무집행에 관해 협의 결정하고,상근부협회장의 일상업무를 지정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회칙안이 이달 말 대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6년 동안 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호씨는 퇴임과 동시에 상임고문 자격으로 집행협의회의 주요 멤버가 된다.
법무사시험 출신으로 구성된 시우회의 염춘필 회장은 "개정안대로라면 이사회는 사문화된 기구로 전락하게 되고 대신 집행협의회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이라며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기구를 통해 차기 집행부에 노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법무사들이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갖는 쪽으로 법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선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