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북부에 조성되는 파주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하반기로 늦춰지게 돼 4만4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모두 분양가가 규제되는 원가연동제를 적용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파주신도시 내 택지 수의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택지 분양이 늦어지고 있어 오는 8월 판교 분양이 끝난 뒤에나 첫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총 275만평 규모의 파주신도시는 운정지구(1단계 143만평) 내 2만30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지난해 6월부터 우선 분양한 뒤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또다시 올 상반기로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 내 아파트 사업승인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 기준시점(2월24일)을 넘기게 돼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전용 25.7평 초과분은 채권입찰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분양권 전매도 계약 후 5~10년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단계 분양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1·2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판교처럼 일괄분양할지,업체 자율에 맡길지 여부는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