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73억원에 약식 기소된 영국계 `헤르메스' 투자펀드 사건을 9일 약식기소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23단독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23단독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약식 명령을 발부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헤르메스측도 검찰의 약식 기소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를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경우 사상 최초의 해외 투기자본 사건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약식 기소 사건은 법원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약식절차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정식 재판에 회부, 재판부에 배당하고 피고인측에 기일을 통지한 뒤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통상 회부'는 법률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벌금액이 많을 때 채택된다. 반면 법원이 약식 기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발부,벌금을 낼 것을 통보하는데 피고인이나 검사측이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약식기소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23단독 이정호 판사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정식 재판 회부 여부는 20일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헤르메스측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원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