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중인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공공성'을 내세워 부담금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상당수 법률전문가들은 "사유 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위헌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향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위헌가능성은 없다 = 찬성파는 사유재산 침해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의 규제 정당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재산권이 일부 규제를 받겠지만 사회문제로 번진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아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이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인 만큼 법적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연구중인 박헌주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은 "현재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만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사비를 주고 매입해 엄밀한 의미의 개발이익 환수는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법률전문 변호사도 "제도의 효율성 차원을 떠나 정부가 정책 재량 범위내에서 투기를 방지할 입법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재건축 개발부담금 제도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소견을 밝혔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기본 용적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과 임대주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며 용적률 증가를 남발하다보니 규제의 의미가 퇴 색하고, 가격도 못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 소지 많다 =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형평성과 합리적 근거, 조세정의, 이중 부담금 부과 등 문제를 지적한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법리적으로 보면 기존에도 임대주택 의무건립으로 개발이익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추가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발이익은 재건축뿐 아니라 다른 개발 사업에 모두 해당되는데 재건축만 편파적으로 과하게 물리는 것은 조세정의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정창무 교수는 "사업이윤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어긋난다. 신축 아파트에는 물리지 않는 부담금을 재건축에만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도 "현재 재건축 소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반시설분담금이 모두 개발부담금 성격인데 이것을 놔두고 별도로 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에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는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