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8.31 후속대책] 채권입찰 확대땐 실수요자 혜택 거의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택지비 거품을 빼 분양가를 낮출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훨씬 수월해지고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사유재산인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법으로 집 지을 땅을 △적재적소에 △대량으로 △싼값에 공급하려는 공공택지 정책의 핵심 목표와도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분양가가 낮아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결국 과열청약이나 투기가 급증하게 되고 또다시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개발이익(시세차익)이 고스란히 최초 분양자에게 집중돼 아파트 청약이 거주 목적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신규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 시장 간 이중가격 형성으로 주택시장이 더욱 왜곡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 시장으로만 몰려들어 기존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낮춰 생기게 되는 시세차익은 결국 정부가 채권입찰제 확대 등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18~25.7평 이하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수순을 밟은 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이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정부가 채권입찰제 등으로 차익을 환수하면 실제 분양받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인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요자들의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