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18만원이하 유아교육비 지원..사립 15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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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가 된 아이를 키우고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 이하(4인 가족 기준)인 도시지역 가구는 올해 매달 최고 15만8000원에 달하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25일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명에서 30만7000명으로,국비 지원액은 836억원에서 1972억원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 아이의 교육비는 월 평균소득(4인가족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지급 조건이 '272만원 이하'로 묶여 있던 지난해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농어촌 지역은 353만원 이하 가구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지방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5만3000원,사립은 15만8000원 이내다.
보육비 지원금액 상한액은 15만3000원이었던 지난해보다 5000원 높아졌다.
지급 기준이 되는 월 평균소득이란 임금과 재산수입을 합한 매월 벌어들이는 실질적 소득을 뜻한다.
다만 비용 지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곳에 다니는 아이를 둔 가정에 한해 이뤄진다.
유아를 타깃으로 한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 보습학원에 다닐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유치원의 시설 요건을 갖춰 유아교육 위탁지정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80여개 미술학원은 유치원으로 분류되므로 이곳에 다녀도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