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등 6곳 토지 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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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를 포함한 6곳이 토지 투기지역으로,충남 연기군과 경남 진주시 등 2곳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 외에 △서울 노원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0일부터 투기지역 효력이 발생해 이날 이후(잔금 청산일 기준) 집과 땅을 파는 사람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1가구 2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가 실거래로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투기지역 지정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3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와 △사업용 토지 소유자뿐이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상황에 따라선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은 여전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번에 지정한 투기지역들은 혁신도시와 뉴타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