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 등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일단 산뜻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1주일간 전국에 걸쳐 총 2028건이 신고됐으며 가격검증 결과 대부분 거래자들이 이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신고율이 7%에 불과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 신고에 따른 업무 과중 등으로 거래 내역을 잘못 입력하기도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시행 1주일,일단 출발 좋아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1주일 동안 전체 신고 건수는 건물 781건,토지 1143건,기타 104건 등으로 집계됐다.


당초 신고 건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했던 데 비해 많은 수치라고 건교부는 평가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이 토지(196건) 건물(100건) 등 모두 300건이 신고돼 가장 많았고 경기 258건,경북 254건,전남 249건 순이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91건이었다.


하지만 서울은 52건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거래분이 통계에서 빠져 있고 계약 후 한 달간 여유가 있어 아직 미신고 거래분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1월 첫 주 주택거래신고 건수는 527건이었다.



◆'부적정' 신고 의심은 9%


실거래가 신고분에 대한 1차 가격검증 결과 9%인 182건이 '부적정'으로 분류됐다.


건교부가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 시세정보업체 등의 주택·토지 가격을 토대로 지난 2년간 연구 용역을 거쳐 구축한 자동 검증 프로그램의 기준 가격보다 10% 이상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들이다.


일단 부적정 신고로 분류되면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고 물건별 거래 과정을 1차 조사한다.


여기서도 허위신고 혐의가 있으면 건교부 국세청 등이 직접 인력을 투입,자금 추적 등을 통해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


주택에 비해 적정가격 파악이 쉽지 않은 토지는 적정 가격으로 신고됐더라도 감정평가사 등을 활용해 당분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현재로서는 허위 신고라기보다 급매물이나 지분 거래,신고가격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 등일 가능성이 커 실제 허위신고 사례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신고율은 저조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인터넷으로 거래 내역을 신고한 비율은 7%(134건)에 머물러 극히 저조했다.


건교부는 당초 초기 인터넷 신고율을 30% 선으로 예상했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시·군·구는 방문 신고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의 업무 부담이 늘어 거래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콜센터에 지난 1주일간 1000건 이상의 문의 전화가 빗발칠 정도로 상당수 중개업소나 직거래 당사자들이 아직 인터넷 신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 신고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증 프로그램의 기준가격 체계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적정 신고로 의심되는 182건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소액 거래가 98%(178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 가격과 500만원(상·하한가의 10%)만 차이가 나도 무조건 부적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히 토지의 경우 필지별 특성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도 거래가격 차가 심한 편이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16일부터 실거래가 신고 지원·단속반을 투입해 허위 신고 및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뒤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리고 조세 포탈범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