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1994∼19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신분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권 의원에게 11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담았던 민주노총은 이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개정 법의 '총연합단체'에 해당돼 10년 전 범행은 가벌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