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0년이 넘게 재판을 받아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19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신분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권 의원에게 11일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시 적용됐던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개정법이 생겨 노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확대됐고 피고인이 몸담았던 민주노총은 이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개정 법의 `총연합단체'에 해당돼 10년 전 범행은 가벌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 행사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현재 피고인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1995년 기소될 당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는 검찰측이 공소를 취하했다. 또 1ㆍ2심에서 쟁점이 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의 경우 1997년 3월 노동 관련법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허용 폭이 확대돼 사실상 사문화됐고 과거 위반 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폐지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선고 결과가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희 기자 zoo@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