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코리아가 야후 상표를 화장품에 붙여 업계에 진출하려다 오히려 생산을 맡았던 업체에 대한 계약교섭 부당 파기로 1억9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야후 상표를 붙여 화장품 사업을 하려다 야후코리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를 입었다며 화장품업체인 인클라코리아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용 화장품 생산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계약 체결 전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직접 대화나 공식문서를 통해 여성화장품 제조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후코리아는 화장품 생산을 중단시키는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여성화장품에 대한 수정지시 및 시험판매 승인을 하는 등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를 준 뒤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원고가 교섭만을 믿고 많은 비용을 들여 여성화장품 제조에 나선 데다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야후코리아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인클라코리아는 2002년 1월 계약대행 에이전시를 통해 야후 상표를 붙인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면서 화장품 샘플제작에 들어갔다.같은해 3월 인클라코리아는 야후로고가 찍힌 화장품 샘플을 제출했다 야후로부터 계약체결을 거절당한 뒤 야후측의 승인으로 오프라인 시장에 시험판매를 시작했다. 야후측이 같은해 8월 여성화장품은 기존의 시장 장벽을 뚫기 어렵고 야후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료 계약체결을 결렬시키자 4억8000여만원을 들여 화장품을 생산했던 인클라코리아는 2004년 1월에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