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관심이 많다. 정부는 일단 '본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한 세대로 보되,학교나 직장을 이유로 단순히 주소만 분리한 경우엔 독립세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세대별 합산'의 기준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한 세대(독립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30세 이상인 경우,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세대원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독립된 생계 유지의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그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나뉘어 있더라도 부부는 한 세대로 봐 합산 과세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지만,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인 경우엔 합산한다."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는 어떻게 하나. "합가한 경우 한 세대이므로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합산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가 전 각각의 세대 상태를 따져 종부세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된다는데,어떤 조건이어야 하나. "우선 놀이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고,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주거 겸용 놀이방의 장으로서 과세기준일(12월15일)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계속 운영해야 한다.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세액을 나중에 추징당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