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가 지난 연말까지 제3자 매각에 실패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오는 16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것마저 승인받지 못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감자나 주식소각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쌍용화재의 대주주인 세청화학측과 대유투자자문측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보유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9일 쌍용화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완료라는 조건을 내세워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청화학이 신성이엔지를 상대로 쌍용화재 보유 지분 매각 협상을 벌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는 쌍용화재가 16일까지 다시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을 놓고 심사를 벌여 타당성이 없을 경우 불승인과 동시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이 경우 임원 직무정지와 함께 관리인을 파견하게 되고 감자나 주식소각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