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신도시내 땅을 보유한 ㈜한성 등 4개 주택업체에 대한 협의양도사업자용 공동주택지 우선 공급 방침이 철회된다. 대신 자연.보전녹지에 땅을 소유한 한성 등 3개사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된다. 한국토지공사는 30일 "판교신도시내 땅을 보유한 한성 등 4개 주택업체에 대한 협의양도사업자택지 공급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검토.반영한 결과 당초 우선 공급방침을 철회하고,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대신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공은 당초 한성 등 판교신도시내 땅을 보유한 4개사에 대해 공동주택지 2만2천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석달 간 재검토를 실시했다. 토공은 이에 따라 당초 협의양도 대상업체로 선정한 4개사중 ㈜한성, 삼부토건, 신구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해서는 당시 보유토지의 용도(자연녹지, 보전녹지)에 부합되는 단독주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대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토지 대비 면적 감소율을 의미하는 감보율은 70.9%가 적용된다. 하지만 보유토지 용도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였던 금강주택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토공 관계자는 "자연녹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공원부지는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한성, 삼부토건, 신구종건 등 3개사가 보유한 5만6천760평에 감보율 70.9%를 적용하면 실제 공급되는 단독주택지 면적은 1만6천500평 정도로 예상된다. 토공이 이번에 협의양도 사업자의 수의계약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김포.파주신도시 등 다른 사업지의 택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한성 등 해당 업체들은 토공의 이번 조치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성 이원규 이사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단독주택지를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