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지급 2008년 3월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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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보조금 금지 제도가 2008년 3월 완전히 폐지된다.
또 한 이동통신회사를 2년 이상 이용한 장기가입자는 내년 3월27일부터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내년 3월 폐지할 예정이던 휴대폰 보조금 금지 제도를 2년 연장하고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한 차례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정부입법안이 지난 23일 오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는 또 2년 후에는 보조금 금지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규개위에서는 예정대로 내년 3월 보조금 금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정부입법안을 규개위에 올리기 전에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입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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