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연말 임단협에서 결정한 각종 보너스도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최근 임단협에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연말 특별단련비 명목으로 기본급의 300%를 지급키로 했으나 비정규직은 보너스 100만원과 특별단련비 6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신한은행의 신입행원 초임 연봉이 3천7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규직의 경우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는데 비해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은 160만원에 만족해야 하는 셈이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연말보너스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내년부터 창사기념일 사기진작비로 2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정규직에 대해 매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창사기념일 보너스를 지급해온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액수다. 또 외환은행도 연말 특별보로금으로 정규직에 대해서는 200%,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키로 했다. 더욱이 일부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특별보너스 이외에 정규직 사원에 대해서는 별봉을 지급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보너스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 13일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임단협이 타결된 국민은행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연말 특별보로금으로 기본급의 250%를 지급키로 해 다른 은행들과 대조를 이뤘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최근 사상최고의 수익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복지제도를 국내 금융권에서 최고 수준까지 올린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임금인상률은 합의됐으나 보로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흥은행은 신한은행과의 통합 작업과 관련한 노사이견으로 임단협이 결렬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 수준이어서 임금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보너스의 경우 과거 외환위기 당시 정규직 사원들이 보너스 반납 등의 희생을 감수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상반기말 현재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국내 은행의 임직원은 모두 12만3천666명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3만5천701명 으로 전체의 28.9%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