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아파트 관리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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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료돼 내년부터 관리비가 오를 전망이다.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35평형 기준으로 연간 관리비가 평균 5만원 정도 올라간다.
관리비가 오르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68만2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년 말 일몰(종료 시한)이 돌아오는 주요 비과세·감면조치 중 상당수가 연장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돼 내년부터 국민들의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 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면제 조치의 경우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 등이 영구 면세 또는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연장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5~6차례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선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며 "연장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조치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 간 막판 타결이 이뤄져 연장 법안이 이달 말 전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 한 금년 말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기로 하고 지난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01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면제혜택을 줄 예정이었지만 이후 일몰 시한 때마다 정치권의 요구로 면제시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지난해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부가세를 영구 면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는 일몰조항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금년 말 폐지키로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지방이전기업 세금감면' 조치는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재경위 소위에서 합의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35평형 기준으로 연간 관리비가 평균 5만원 정도 올라간다.
관리비가 오르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68만2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년 말 일몰(종료 시한)이 돌아오는 주요 비과세·감면조치 중 상당수가 연장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돼 내년부터 국민들의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 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면제 조치의 경우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 등이 영구 면세 또는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연장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5~6차례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선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며 "연장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조치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 간 막판 타결이 이뤄져 연장 법안이 이달 말 전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 한 금년 말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기로 하고 지난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01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면제혜택을 줄 예정이었지만 이후 일몰 시한 때마다 정치권의 요구로 면제시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지난해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부가세를 영구 면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는 일몰조항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금년 말 폐지키로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지방이전기업 세금감면' 조치는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재경위 소위에서 합의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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