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내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종전보다 크게 완화돼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주택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요건인 총 건물 수 대비 노후·불량 건물의 비율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도 단독으로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종전 '연면적 3만㎡,층고 16층 이상'에서 '연면적 10만㎡,층고 21층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 기준 이하의 건물은 심의 권한이 해당 구청 건축위원회로 이관됐다. 특히 16층 이상 아파트는 모두 시에서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16층 이상이더라도 300가구 이하면 구에서 심의하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