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막기 위해 국회 안에 이들 기관의 감청업무를 일상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정보기관이 정권 교체 때마다 자의적으로 개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기관의 통폐합을 포함한 단기 중기 장기 발전과제를 마련,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18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내 정보기관 통제기구인 '헌법 18조보호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법에 상설특위 신설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법사위 정보위 등 상임위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국회 본회의에 특위구성결의안을 제출해 일반특위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의 통제대상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감청업무 관련 기관 또는 유관업체로 국정원,경찰,기무사,정보사,군법무(군검찰,군사법원),각급 법원,정보통신부(유·무선통신사,인터넷포털 사업자 포함),감청기기 검증기관 등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국가정보기관 개편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정보개혁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보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기관의 단기 중기 장기 개혁과제를 담기로 했으며 통일 이후 정보기관 개편문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