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시 비예탁주식매도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공모주에 적용되는 '비예탁주식매도'란 제도가 있어 공모주가 상장되기 전부터 차익실현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도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은 이를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비예탁주식매도란 공모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실제 거래일로부터 결제일 기준 이틀 전부터 증거금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한 제도로 일종의 공매도와 같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주주 지분의 구주매출(공모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결의한 상장사 벽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벽산은 지난 12일 대주주 보유주식 가운데 100만주(14.59%)를 일반공모로 매각키로 하고 14∼15일 이틀간 공모청약을 받았다. 공모분에 대해선 20일부터 거래할 수 있다. 벽산 주가는 대주주 지분매각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는 호재로 구주매출 결의 이후 큰 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돌연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이유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일부 기관이 곧바로 비예탁주식매도를 활용,차익실현 물량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공모가는 1만5000원인 데 비해 주가는 지난 15일 종가기준으로 1만9800원에 달했다. 현 주가가 공모가 대비 32%나 높게 형성된 것이다. 기관은 바로 이점을 이용했다. 대우증권 한 관계자는 "개인들도 공모주 청약 후 배정물량을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 지점에 증거금을 납입,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비예탁주식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