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예정인 배심ㆍ참심 혼합형 `국민의 사법 참여재판'을 홍보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재판이 14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부산지법, 부산지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날 모의재판은 관련법안이 확정된 후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지방에서는 처음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공동 주관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 모의재판은 일선 법원과 검찰, 지방변호사회 등 실무단계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 법조계의 관심이 높다. 이 모의재판의 소재는 김기철이라는 택시기사가 술취해 차안에 잠든 여성승객의 핸드백을 훔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과 절도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이다. 모의재판에서는 부산지검 마약조직수사부 김후균 검사와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용도 부회장이 각각 검사와 변호인으로 나와 공방을 벌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부산시민 6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13일 오후 30명을 법원으로 불러 검찰과 변호인의 기피신청 등 선발절차를 거쳐 9명으로 배심원단을 꾸렸다. 또 주최측은 더욱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일반 방청객으로 제2의 배심원단을 구성했고 법원 담당 기자들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운영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1시간40분 가량 평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며 유죄 판단시 양형에 대한 의견도 판사에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참고는 하지만 구속되지는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모의재판은 향후 시행될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