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에 윤리감사관직이 신설돼 판사 비리에 대한 자정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원과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조직 슬림화 및 윤리감독기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 고등법원 부장 또는 고참 지방법원 부장급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그 밑에 윤리감사1담당관(법관 감사)과 2담당관(일반직 감사)을 두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나 법원 직원들의 비리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법관들의 도덕성 해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윤리감사관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