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2일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대한항공 노사에 대해 조정 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중노위는 이날 대한항공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후보 명단을 통보했다. 중노위는 14일 노사 양측을 불러 그동안의 교섭 경과 및 조정위원 기피인물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벌인 뒤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15일간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간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직권중재(강제조정)에 나서게 된다. 30일간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국내·국제선 361편 중 179편이 결항됐으며 13일부터는 모든 항공편이 정상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