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순직하거나 근무 중에 각종 사고로 부상한 경찰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관용자동차특별약관'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경찰관이 순찰차 등 관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거나 관용차에 사고를 당하면 대인ㆍ자손ㆍ무보험차상해보험 보상 등 종합보험으로 최고 5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경찰관은 이 약관에 따라 관용차에 타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도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보험보상에서 제외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관용차 사고로 인한 순직은 21%, 부상은 24%에 달하지만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동료끼리 개인합의 하거나 손해배상문제를 놓고 법정소송까지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7일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내년부터 순직 경찰관의 유족 보상금이 대폭 높아진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간첩작전에서 순직한 경찰관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1억8천만원(총경 10호봉의 72배), 그 외 위험순직자의 유족에게 1억2천만원(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월액의 60배)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무중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 보상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순직 당시 보수월액의 36배로 수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또 근속연수 20년 이상 경찰관 유족에게만 주어지던 유족연금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보수월액의 55% 또는 65%(근속기간 20년이상)로 확대되고 매달 71만원의 보훈연금도 기존과 변함없이 유족에게 주어진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