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은 9일 삼성그룹을 상대로 4조7천억원대에 이르는 대출금과 연체이자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28개 삼성계열사를 대상으로 삼성차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등 총 4조7천380억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시킨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단은 삼성차 대출금에 대해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 당시인 1999년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당시 삼성측은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 계열사들이 부족금액을 보전하기로 채권단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국내외 매각에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12월31일을 앞두고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99년 합의서에 대해 삼성측에 계속적 이행을 요구했지만 삼성측이 이를 계속 거부해 채권 회수를 위한 최후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송과는 별도로 주식 매각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