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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6억' 본회의 통과땐, 한나라 47ㆍ열린우리 34명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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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체 국회의원(10·26 재선거로 입성한 의원 제외)의 31%인 92명이 보유주택만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에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의원의 28%는 서울 강남에 주택 한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비율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7명의 37%인 47명이 주택만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고,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44명 중 34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6명,자민련 의원 2명,무소속 3명도 대상이었다. 민주노동당 의원은 해당자가 없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31%인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모두 83명으로 한나라당 소속이 45명,열린우리당 소속이 28명,민주당 5명 등의 순이었다. 양도세 중과대상의 경우 한나라당이 38명인 것을 비롯 열린우리당 28명,민주당 2명 등이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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