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도시는 물론 공공택지나 도로 등 공공사업에 땅을 수용당한 뒤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초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대체토지란 공공사업용으로 땅을 보상가 범위 내에서 수용 또는 협의 양도한 지주들이 해당 시·군이나 인접 시·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를 말한다. 특히 토지 수용 후 1년 안에 매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취득 기한이 1년에 그쳐 일시에 토지 수요가 몰리면서 농지 부족,주변 지역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